"엘리베이터 갇혀 있었다" 다짜고짜 경비원 폭행한 주민

입력 2022-07-18 16:02   수정 2022-07-18 16:06


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다짜고짜 발길질한 사건이 알려졌다.

18일 YTN에 따르면, 최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 씨가 경비원을 보자마자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퍼부었다.

A 씨는 "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"며 경비원을 폭행했으나 CCTV 확인 결과, 당시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태였다.

당시 만취한 A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.

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해당 경비원은 경찰서에 A 씨를 고소하려고 했으나, 혹여 입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일터를 잃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A 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.

이처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.

지난 6월 제천시 고암동의 아파트에서 사는 B 씨가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. 당시 B 씨는 경찰에 "경비원과 말다툼하다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그랬다"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지난해 5월에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력, 협박을 견디다 못한 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.

또 한 임대아파트 동대표가 공금 횡령도 모자라 경비원에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,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의 갑질을 해 구속되는 사례 또한 있었다.

한편 이 같은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 차량 대리주차 및 화단 청소, 택배 배달 같은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'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법' 개정안이 시행됐다.

이를 위반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같은 행위를 하면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.

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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